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가 못 채우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부터 ‘긴급 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문의처까지 알려드리니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을 거쳐 긴급성(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돌봄 필요성 요건 확인 후 제공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주요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자녀의 돌봄으로 일상생활을 지내던 중 자녀가 입원하게 되자 어려움을 겪게 된 A 씨(65세)
→ 자녀의 입원기간 동안 긴급 돌봄을 통해 자녀 퇴원 시까지 불편함 없이 생활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3주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B 씨(28세)
→ 병원 내 퇴원지원실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아 신체·일상 지원 청소 등 가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안내 및 상담
- 복지부 :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바로가기 👉https://www.129.go.kr/
- 지자체 : 콜센터, SNS 및 읍면동 등
- 사회서비스원 : 1522-0365
✅신청 및 접수
- 신청 읍면동으로 신청(주민등록 소재지)
- 발굴 및 추천 의료기관 퇴원지원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부서 등을 통해 연계
👇같이 알아두면 좋은 긴급복지정책👇
📍긴급복지제도 안내(1)-생계비 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등
📍긴급복지제도 안내(2)-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금액, 대상, 조건 등
📍긴급복지제도 안내(3)-주거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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