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란 환경보호를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결과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정책입니다.
크게 자동차분야, 에너지분야, 녹색생활실천분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분야는 어떻게 해야 환경보호도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인센티브 지급기준, 가입방법, 혜택금액, 참여대상, 신청기간 등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1)자동차분야 참여대상 및 모집기간
✅ 참여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자동차,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 차량 가입제한(공동명의차량도 1인으로 취급)
✔단, 법인, 단체 소유 차량, 친환경 차량( 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 ),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https://ecomileage.seoul.go.kr/car/about)
✅ 사업기간 : 2024. 2. ~ 2024. 12.
✅ 1차 모집기간 : 2024.2.26(월)~2024.3.29(금) ✔ 선착순 모집, 지역별 모집 시기 및 모집 대수 다름
✅ 2차 모집기간 : 2024.4.1(월)~2024.4.12(금) ✔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대상
✅지역별 모집기간
✔ 1그룹 : '24. 2. 26.(월) ~ 3. 08.(금)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2그룹 : '24. 3. 04.(월) ~ 3. 15.(금) - 부산, 경남, 경북
✔ 3그룹 : '24. 3. 11.(월) ~ 3. 22.(금) - 경기, 강원, 제주
✔ 4그룹: '24. 3. 18.(월) ~ 3. 29.(금)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지역별 모집기간이 다르니 해당되시는 지역의 날짜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참여혜택 금액 및 주의사항
✅ 참여혜택(금액) :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 거리를 비교하여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
✅ 참여 시 주의사항
✔ 지역별로 모집대수가 다르며,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신청이 불가
✔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의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은 불가
✔ 실제로 운전하는 운행자와 자동차의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의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하고 재참여가 불가
✔ 1인(소유주 기준) 당 1대의 차량만 참여가능
✔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가입취소(향후 재참여도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도 회수함
인센티브 지급 및 산정 기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승용,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
✅ 인센티브 산정 기준
구분 | 인센티브 산정 기준 | |||||
주행 거리 |
감축율 (%) | 0초과~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30이상~40미만 | 40이상 |
감축량 (km) | 0초과~1천미만 | 1천이상~2천미만 | 2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만원) | 2 | 4 | 6 | 8 | 10 |
✅감축실적 산정 기준
구분 | 사진형 | 비고 | |
데이터 수집방식 |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 전송 | ||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 |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
확인 주행거리 (km) |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
감축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
감축율 (%)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 소수점 2째자리 올림 |
신청방법 및 참여절차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를 통해 직접 가입 신청
✅ 참여절차 안내
1️⃣ 홈페이지 접속 👉 (PC)car.cpoint. or.kr / 자동차탄소포인트제
2️⃣ 홈페이지 회원가입👉신규참여자 - 회원가입 👉재참여자 - 로그인 > 재참여신청
✔ 매년 2~3월 경 참여 가능
3️⃣ 관련정보 입력 👉 참여자정보(휴대폰 번호, 성함 등) 입력
4️⃣ (최초)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5️⃣ 가입승인 👉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6️⃣ 제도실천 👉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천
7️⃣ (최종)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10월 말)
8️⃣ 감축실적 산정 👉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9️⃣ 인센티브 지급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0~10만 원 지급(12월)
문의처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탄소중립실천지원부 콜센터☎1660-2030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운전 방법 9가지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 경제속도(일반도로 – 60~80km/h, 고속도로 – 90~100km/h) 준수
- 교통상황에 따라 정속 주행
- 불필요한 차로 변경은 자제하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하지 않기
- 출발 5초 후 시속 20km(1,500 rpm) 정도까지 천천히 가속하여 출발
- 초당 8.0km/h 이상 가속 또는 초당 14km/h 이상 감속 운행하지 않기
- 평소 도로 내리막길에서 자동차의 관성운전(연료 차단기능* – Fuel Cut)을 생활화 * 연료 차단기능 : 일정 회전 수(RPM) 이상에서 가속 페달로부터 발을 떼는 경우로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으며 연료가 더 이상 소모되지 않고 관성에 의해 일정거리 동안 차량이 이동함.
🌱 불필요한 공회전하지 않기
- 엔진예열 최소화(여름:10초 ~ 겨울:30초)
- 신호 대기 시 기어는 드라이브모드(D)에서 중립모드(N)로 전환
- 장시간 주, 정차 시 엔진 정지
🌱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 에어컨 사용최대 억제(내리막길 On, 오르막길 Off)
- 에어컨 작동 시에는 자동 모드보다는 실내 온도를 최대한 빨리 낮춘 후 On/Off 반복 사용
🌱 자동차를 가볍게 하기
- 자동차 트렁크에 필요한 짐만 싣기
- 자동차 연료는 절반만 채워 운행하기
🌱 정보운전을 생활화하기
- 출발 전 도로 및 기상정보 확인, 목적지까지의 주행 경로 확인 등 교통정보 매체(스마트폰, 내비게이션, 교통방송 등)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운전
- 월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주말, 공휴일 등 상습 정체일에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 정비하기
- 최소 1달에 한번 정기적인 차량 점검 및 정비(타이어 공기압, 에어클리너, 엔진 오일 등 부품 교환 등) 실시
- 에어클리너가 오염된 상태로 운전할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90kg의 CO2가 더 배출되고, 타이어 공기압이 30%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연비가 약 3% 악화, 타이어는 사용 후 3개월이 지나면 연비가 1% 악화됨.
🌱 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 유사연료나 정부에서 인증받지 않은 첨가제는 사용 금지
- 불량휘발유 사용 시 CO, HC, NOx 등 오염물질총량이 1km 주행 시 16.3% 증가, 연비는 7.4% 감소하고 차량 수명단축, 연료 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기
- 경차, 소형차, 저공해 자동차 차량을 선택
-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로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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