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확대 지원 됩니다. 더 늘어난 혜택 확인하시고 더 많은 분들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 국민취업제도 참여 연령 확대
참여가능한 청년의 연령이 길어졌습니다. 병역 의무로 인해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반영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34세까지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 했습니다.
※ 기존 : 18세~34세 ▶변경 : 15세~34세 + 병역 기간 ( 최대 3년)
※ 참여 조건 : 가구 단위 중위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소득에 따른 구인촉진수당 지급 기준 완화
국민취업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아지면 지급을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 중위 소득의 60%를 넘지 않으면 중단하지 않고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구진촉진수당은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여 구직촉진수당 한도로 지급합니다. 기준금액이란 1인가구 중위소득 60% (2024년 기준 133만 7천 원)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중 큰 금액을 뜻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에 따른 기준금액
구직촉진수당 | 50만원/60만원 | 70만원/80만원/90만원 |
기준금액 | 1인가구 중위소득 60% (2024년 기준 133만7천원) |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140만원,160만원,180만원) |
구인촉진수당 지급 횟수 및 금액 산정 방법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당을 소득에 포함할 경우 금액 산정은?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많으면 지급이 정지되고,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시 1)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받고 있고, 참여자가 다른 소득 없이 일경험 참여수당 140만 원을 받는 경우☞기준금액 (133만 7천 원) 보다 신고소득(140만 원)이 많음으로, 지급 정지됩니다.
예시 2) 구직촉진수당 90만 원 받고 있고, 참여자가 다른 소득 없이 일경험 참여수당 140만 원을 받는 경우☞기준금액 (180만원)보다 신고소득(140만원)이 적음으로, 차액 40만원 지급됩니다.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제도 참여 중에 발생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일경험, 직업훈련등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당입니다.
▶ 신고소득금액이 커져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에 횟수 제한과 지원중단은?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정지 횟수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을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포함한 신고소득액이 기준금액보다 크더라도, 신고소득액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지급정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예시 1) 근로소득 130만 원+훈련장려금 11만 6천 원=신고소득 141만 6천 원인 경우에는 기준금액(133만 7천 원) 초과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되지만, 훈련장려금 제외 시 신고소득은 기준금액의 이하가 되므로 횟수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예시 2) 근로소득 140만 원+훈련장려금 11만 6천 원=신고소득 151만 6천 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만으로도 기준금액이 초과했으므로 이경우에는 횟수에 산입 됩니다(지급정지 1회)
변경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적용 일자
달라진 지급 기준은 2024년 2월 9일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단, 시행일 이전부터 참여하고 있었더라도 시행일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회차는 변경된 지급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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