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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 분할 납부 신청 방법 2가지 안내+불이익 및 혜택 (개인)

by 블로그초초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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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체납이 되어서 한 번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분납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

건강보험료 체납/미납 시 받는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 방법 2가지 중 가장 편리한 방법 선택하셔서 꼭 부담 덜어보세요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방법 2가지 안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안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안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안내🔺

 

 

 

1️⃣전화 신청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서 첫 번째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로 전화하시어 0번 상담원 연결 누르시고, 2번 건강보험료 상담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바로 처리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 1577-1000

 

📌간혹 전화로는 신청 안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신청해보니 처리 가능합니다.

 

2️⃣방문 신청

전화 신청보다 직접 대면 신청이 편리하시면 해당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어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위에 안내한 대로 대부분 전화로 신청이 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상담원이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내용 확인 후 안내해 주니 전화로 상담 먼저 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문 시 참고하실 지사 위치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건강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 

건강보험료 체납/미납 시에는 병원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이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아래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 이용 시 공단에서 부담한 병원진료비를 환수하게 됩니다

(예) 병원에 입원하여 20만 원의 병원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80만 원을 환수합니다(비급여제외한 본인부담금 20%, 공단부담금 80%)

✔️강제 징수를 위해 예금통장,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일시에 전체 납부하여야 해제됩니다

 

분할납부 신청 시 혜택

체납 보험료를 분할 납부 신청하게 되면 위에 불이익이 해제됩니다

 

✔️체납된 개월 수만큼(최대 24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제한자의 경우, 분할납부 1회분을 납부하면 병(의)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한 보험료를 5회 미납하여 신청이 취소될 경우 공단 부담금은 환수됩니다

✔️분할 납부 중에는 압류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문여는 병의원 안내
문여는 병의원 안내
노인틀니 추가 급여지원 안내
노인틀니 추가 급여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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