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올여름 엄청난 폭우로 수해 피해 입으신 곳이 많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해 주고 손실보상을 해주는 등의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피해 신고는 재해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시설 10일, 공공시설 7일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한 피해 신고와 지원금 신청 방법,
그리고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시 받는 혜택등 안내해 드리니
기한 내 꼭 신고하셔서 피해복구에 도움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해,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 접수 방법
기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셨던 자연재난 피해신고 민원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 방법
1️⃣아래의 국민재난안전포털 피해신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자연재난을 선택합니다
3️⃣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동의 후 신규등록을 눌러 신청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신청서의 기본정보와 피해 정보를 입력 후 사이트 우측 하단의 접수 버튼을 누르면 자치단체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방문 접수 방법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아래의 지자체 비상연락망 조회를 누르시면 담당 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에 관한 문의처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044-05-8462
특별재난지역 지정 혜택
2024년 7월 15일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5곳입니다.
+2024년 7월 25일 추가 지정 선포 15곳 추가
충북 옥천군,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 충남 보령시 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 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 설천면, 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피해 신고와 지자체 자체 조사는 재해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시설 10일, 공공시설 7일 이내인 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추가되는 곳이 있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와 피해 주민은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 추가적으로 지원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은 혜택
-상하수도요금 감면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또는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농기계 수리 지원
-재해 복구 자금 융자 지원
-주거 지원
-상속세 재해 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 유예
-자동차 검사 기간 유예
-가전제품 수리 지원
-생활도움 서비스 및 심리, 정서 지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은 위의 일반재난지역 혜택에 아래의 혜택도 추가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TV수신료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고용, 산재 보험료 경감
-지방난방요금 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음
👇도움 되는 지원정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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