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제도란 실직,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이 13.16%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 생계비 지원 금액과 지원자격, 신청 방법 등 안내해 드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꼭 상담받고 신청해 보세요
📌 긴급복지제도의 생계비 지원 제도는 생계급여와는 다른 제도로 중복지원은 안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30%미만의 가구가 부양의무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지급되며,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의 자세한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바로가기로 확인해보세요
긴급복지제도(1)-생계비 지원 금액
✅긴급지원대상자의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수 | 지원 금액 |
1명 | 713,100원 |
2명 | 1,178,400원 |
3명 | 1,508,600원 |
4명 | 1,833,500원 |
5명 | 2,142,600원 |
6명 | 2,437,800원 |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지원 기간
긴급 생계비는 기본 3개월 간 지원합니다
하지만 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아래의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하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가구 구성 | 소득 기준 금액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1,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재산 기준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 원,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접수처 : 관할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신청 방법 : 위 접수처로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 신청
✅제출 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한 압류 등의 금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긴급생계지원금은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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