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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정보

긴급복지제도 안내(1)-생계비 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등

by 블로그초초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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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제도란 실직,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이 13.16%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 생계비 지원 금액과 지원자격, 신청 방법 등 안내해 드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꼭 상담받고 신청해 보세요

 

📌 긴급복지제도의 생계비 지원 제도는 생계급여와는 다른 제도로 중복지원은 안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30%미만의 가구가 부양의무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지급되며,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의 자세한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바로가기로 확인해보세요

생계급여 지급기준 등 안내
🔺생계급여 지급기준 등 안내🔺

 

 

긴급복지제도(1)-생계비 지원 금액

✅긴급지원대상자의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수 지원 금액
1명 713,100원
2명 1,178,400원
3명 1,508,600원
4명 1,833,500원
5명 2,142,600원
6명 2,437,800원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지원 기간

긴급 생계비는 기본 3개월 간 지원합니다

하지만 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

 

지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아래의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하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긴급 생계비지원 지급대상 확인하기
🔺긴급 생계비지원 지급대상 확인하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가구 구성 소득 기준 금액
1인 가구 1,671,334원
2인 가구 2,761,957원
3인 가구 3,535,992원
4인 가구 4,297,434원
5인 가구 5,021,801원
6인 가구 5,713,777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재산 기준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 원,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긴급생계지원금 지급기간, 조건
긴급생계지원금 지급기간, 조건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접수처 : 관할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신청 방법 : 위 접수처로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 신청

제출 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문의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문의처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한 압류 등의 금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긴급생계지원금은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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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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