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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정보

긴급복지제도 안내(2)-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금액, 대상, 조건 등

by 블로그초초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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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제도 중에 의료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상해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게 되어 소득대비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와 다른 제도로, 긴급의료비지원은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알려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의료비 지원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안내+방문 후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를 크게 지출할 경우가 생겼을 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저는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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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제도 안내(2)-의료비지원 대상

아래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가구)으로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지원 신청 후 사망한 분도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가구 구성소득 기준 금액
1인 가구1,671,334원
2인 가구2,761,957원
3인 가구3,535,992원
4인 가구4,297,434원
5인 가구5,021,801원
6인 가구5,713,777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재산 기준

지역금액
대도시2억 4,1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시 3억1,000만원)
중소도시1억 5,2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시 1억9,400만원)
농어촌1억 3,0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시 1억6,500만원)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228천 원,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긴급의료비 지원 자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긴급의료비 지원대상 안내-복지로
🔺긴급의료비 지원대상 안내-복지로🔺

 

 

긴급의료지원 제도 신청 안내
긴급의료지원 제도 신청 안내

 
 

지원 금액

✅입원 기간 동안 발생된 검사,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300만 원의 범위 내 지원(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사보험(실비보험 등)과 중복지원 불가
 
✔️퇴원 후 재난적 의료비 신청가능하나 먼저 받은 지원금액 차감 후 지원
 

긴급의료지원 제도 신청 금액 및 횟수
긴급의료지원 제도 신청 금액 및 횟수

 
 

지원 횟수

✅ 의료지원은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 및 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성으로 지원합니다
 
✔️  위의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질병이 아니거나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 후 2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각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셔도 되고,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보건복지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담당자 안내 등 상담가능하니 전화나 아래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로 먼저 문의 하시를 추천합니다. 
 
📌반드시퇴원 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원 후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시, 군, 구청 긴급지원(의료비) 담당자
 
✅읍, 면,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긴급의료지원 제도 중복신청 안내
긴급의료지원 제도 중복신청 안내

 

지원 절차

시군구청에 신청➡️심사(3~4일)➡️지원결정 통보➡️환자 퇴원➡️의료기관이 청구➡️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에 비용 지급
 

이외에도 긴급한 복지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긴급생계지원 서비스도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제도 안내(1)-생계비 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등

긴급복지제도란 실직,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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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지원 제도 안내
긴급의료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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