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제도 중에 의료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상해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게 되어 소득대비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와 다른 제도로, 긴급의료비지원은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알려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의료비 지원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긴급복지제도 안내(2)-의료비지원 대상
아래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가구)으로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지원 신청 후 사망한 분도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가구 구성 | 소득 기준 금액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1,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재산 기준
지역 | 금액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시 3억1,000만원)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시 1억9,400만원)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시 1억6,500만원) |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228천 원,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긴급의료비 지원 자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지원 금액
✅입원 기간 동안 발생된 검사,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300만 원의 범위 내 지원(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사보험(실비보험 등)과 중복지원 불가
✔️퇴원 후 재난적 의료비 신청가능하나 먼저 받은 지원금액 차감 후 지원
지원 횟수
✅ 의료지원은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 및 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성으로 지원합니다
✔️ 위의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질병이 아니거나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 후 2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각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셔도 되고,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보건복지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담당자 안내 등 상담가능하니 전화나 아래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로 먼저 문의 하시를 추천합니다.
📌반드시퇴원 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원 후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시, 군, 구청 긴급지원(의료비) 담당자
✅읍, 면,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지원 절차
시군구청에 신청➡️심사(3~4일)➡️지원결정 통보➡️환자 퇴원➡️의료기관이 청구➡️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에 비용 지급
이외에도 긴급한 복지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긴급생계지원 서비스도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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