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제도 중 주거 지원도 긴급 의료비지원, 긴급 생계비지원 제도와 동일하게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주거비나 주거지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와는 다른 정책입니다.
주거급여는 긴급주거지원과 다른 제도이며,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주거급여 알아보기]를 확인해 주세요👇
긴급주거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지원 방법과 금액 등 안내해 드리오니 필요한 분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제도-주거 지원 대상 안내
긴급 주거지원은 위기상황이나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임시거소 제공이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중한 질병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폭력,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 자연 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등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 폐업,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
🔹그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등
🔹더 상세한 사유 확인은 복지로사이트 확인👉바로가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가구 구성 | 소득 기준 금액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1,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재산 기준
지역 | 금액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시 3억1,000만원)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시 1억9,400만원)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시 1억6,500만원) |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228천 원,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지원 방법과 금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 이때 지원금액은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임대인이 지방자치단체로 청구하여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실비 지원합니다.
✅ 지원 되는 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상한액을 정하여 지원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 | 금액 |
1~2명 | 대도시 398,900원 중소도시 299,100원 농어촌 189,000원 |
3~4명 | 대도시 662,500원 중소도시 435,600원 농어촌 250,500원 |
5~6명 | 대도시 874,100원 중소도시 574,200원 농어촌 330,000원 |
✔️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 증가할 때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지원 기간
✅ 긴급 주거지원은 기본 1개월간 지원합니다.
✅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두 번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2개월 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대상자 및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혹은 별도의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
✅신청 및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및 시, 군, 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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